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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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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상지대학(이하 “본교”라 한다) 남, 여 기숙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기숙사 건물의 명칭은 남자기숙사 인덕관, 여자기숙사 예지관이라 칭한다. 

 

제3조 (개사시간) 본교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 기숙사 운영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사시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사할 수 있다. <개정2010.8.25>

 

제4조 (이용제한)
1. 기숙사 개사기간이 아닌 기간에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기숙사의 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기숙사 운영위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학생 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기숙사의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운영위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사생활동) 질서있고,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사생의 활동은 기숙사 사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6조 (사생수칙) 기숙사 사감장은 사생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사생수칙을 따로 정한다.  

 

제 2장 운영위원회

제7조 (설치) 기숙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사감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0.8.25>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사생수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년도 초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3장 조직
제11조 (사감장)
1. 기숙사에 사감장을 둔다.
2. 사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2010.8.25>
3. 사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0.8.25>
4. 사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입사학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을 지도하고,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2조 (사감)
1. 기숙사에 사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감장 밑에 사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사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 기숙사에 관리운영상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 입사 및 퇴사

제14조 (입사자격) 본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원거리 거주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15조 (입사생 선발기준)
1. 신입생
입학성적, 지역배정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2. 재학생
    ① 재학생 및 복학생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한 학생은 신청가능하다.
    ② 입사선발은 성적, 거주거리, 사회봉사활동 및 사생점수 등이 기준이 되고 그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이전 학기 기숙사 납부금을 미납 한 자.
3.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4. 휴학중인 자.
5. 인적사항을 허위 기재한 자.
6. 기타 사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 (경고처분)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생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처분한다.
1. 사생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① 인덕관은 인덕관 사생 수칙을 적용한다.
    ② 예지관은 예지관 사생 수칙을 적용한다.


2. 이 규정 및 사생수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행위라 하더라도 기숙사의 질서유지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때.
 

제18조 (퇴사)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기숙사 사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퇴사신고)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담당직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반납확인을 받아 사감장에게 제출한 후에 퇴사한다.

 

제20조 (퇴사처분)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이 될 때에는 기숙사 사감장이 퇴사처분 시킨다.
1.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3.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1조 (입사기간) 입사허가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납부금) 사생의 입사비 및 퇴사비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수납 및 환불한다.
(단, 이 규정은 제20조에 의거 퇴사조치 되는 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제23조 (사생자치회)
1. 기숙사의 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생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임원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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