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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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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수칙은 가톨릭상지대학교 기숙사의 효율적인 생활 교육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수칙은 "가톨릭상지대학교 기숙사 사생수칙"이라 한다. 

 

제3조 (선발기준) 기숙사의 사생선발은 학습의욕이 왕성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들을 원칙으로 한다.
     1. 신입생
        입학성적, 지역배정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2. 재학생
        1). 재학생 및 복학생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한 학생은 신청 가능하다.
        2). 성적, 거주거리, 지난학기 생활 점수, 사회봉사활동 등을 선발 기준으로 한다. 
     3. 신입생을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학과의 선발배정 인원은 전공/학과 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며 배분된 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적은 전공/학과는 부족인원을 타 전공/학과에서  선발한다.
     4. 사감은 입사 등록 후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후보순위를 정할 수 있다.
     5. 학생지도의 목적으로 정원의 5% 이하의 인원을 사감이 별도로 선발할 수 있다.
     6. 선발 시기는 학기 시작 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원 보충은 예외로 한다.
     7. 결원 보충은 전공/학과별로 실시하며, 학부모와 상담된 자를 우선하여 사감이 보충한다.
 

 

제4조 (호실배정) 사생 본인이 직접 신청 후 사감이 배정하고 사생이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제5조 (입사기간) 사생의 입사기간은 한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벌점으로 인한 강제 퇴사자는 다음 학기부터  입사 할 수 없다.


제6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1. 사생 이외의 외부인은 기숙사 내 출입을 할 수 없다.
      2. 사생은 사감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호실에 대동할 수 없다.
          사생 이외의 외부인을 대동할시 사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생자치회)
     1. 기숙사의 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생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치회는 자치회장(이하"사생장")과 각 동 층장으로 조직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3. 임원의 자격기준, 선출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일일점호)
     1. 인원확인은 매일 24시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2. 인원확인은 각 층장이 확인하여 사감에게 보고한다.
     3. 인원점검, 전열기기 사용여부, 환자, 음주, 소란 행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한다. 

 


제9조 (공동시설 및 비품사용)
     1. 절전 절수한다.
     2. 세면실, 샤워실, 세탁실은 점호이후 사용을 금한다.
     3. 휴게실은 01:00시 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이후에는 반드시 소등, 뒷정리를 한다.
     4. 공부방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소등한다.
     5. 점호 후 구급약품이 사무실에 상비되어 있어 필요시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 (공고 및 게시)

     1. 사생은 기숙사 전달사항이 사내 게시판, 점호 전달로 통보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미숙지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기에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2. 사생이 기숙사내에 무단으로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3. 사생이 기숙사내에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 게시판을 이용 하여야 한다. 

 


제11조 (외출)
     1. 외출은 24시까지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 내에 귀사하지 못 할 시에는 즉시 사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말외박)
      1. 사생이 주말외박을 할 경우에는 당일 21:00까지 통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박신청에 목적지,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평일외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외박해야 할 경우 사감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13조 (금지행위) 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집기등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2. 호실이동
      3. 기물 파손
      4. 전열기구, 인화성물질, 도박성 오락기구 등은 일체 금함.
      5. 음주, 흡연, 폭행, 폭언, 소음 및 기타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6. 실내온도 26℃이하에서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제14조 (개인 물품 관리) 개인 물품의 보관 및 관리는 본인의 책임이며 택배는 개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실 시 학교와 기숙사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벌점기준표) 

  

내 용

벌 점

비 고

1

기숙사내 흡연 (전자담배포함), 음주 및 반입, 장소 제공자

20

즉시 강제퇴사

2

절도, 폭행, 폭언

3

마약성 약물 복용 및 정신적 질환을 숨긴 경우

4

스탠드컴퓨터고데기드라이기 외 허가되지 않은 전자 제품 반입, 사용 시

15

다음 학기 입사 제한 및 가정 통신

5

열쇠 무단 복제 및 타인에게 양도 한 자

6

사생 외 외부인에게 숙식 제공 (묵인사생포함)

7

직원 및 타 사생에게 불손, 거짓 언행

10

가정통신

8

무단 외박 (부모님께 직접 연락 조치)

9

사행성 행위 및 제공자 (화투, 포커 등)

10

귀사 시간 위반

5

 

11

감염병 검사 결과 미제출

12

기숙사생 외 외부인 출입 적발 시 (묵인사생포함)

13

점호 후 남의 방 출입 및 취침 (묵인사생포함), 소란세탁기 사용샤워하는 행위

14

공동체 질서 방해자 (사생장층장 지시 불복)

15

사내에서 염색 및 파마 하는 행위

16

인화성 물질 반입, 사용 시

17

가구벽에 음식점 스티커 및 못질 행위

18

폐문 이후 무단 출입자 및 방조자

19

허락 없이 지정 호실을 이동한 자 (도난 방지)

3

 

20

공공장소 비품 이동 및 개인물품 방치, 쓰레기 투기 및 방치, 분리수거 불이행

21

외박계 미작성

 2 

1. 사감은 화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생이 부재 중 이라도 불시에 화재 점검 가능

2. 벌점에 없는 조항이라도 상황에 따라 사감의 재량으로 벌점 및 퇴사 조치 가능

  

제 16조 (상점부여)
     1. 기숙사를 위해 봉사했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생에 대해서는 사감장이 선정하여 상점을 줄 수 있다.    

     2. 매달 사생 자치회에서 모범사생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 할 수 있다.  

 번호

상 점 내 용 

점 수 

비 고 

 1

 불편한 친구 돕기(점호 후 병원동반 등)

 5

 

 2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는 방

 5

 

 3

 기숙사 행사 준비 도우미

 5

 

 4

 분실물 찾아주기

 3

 

 5

 층장 대신 점호

 2

 

 6

 기숙사 환경 정리 도움

 2

 

 * 그 밖에 없는 조항이라도 상황에 따라 사감장 재량으로 상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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