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생활 공간! 또다른 굼의 공간! 가톨릭상지대학교 기숙사
사생수칙

HOME > 규정 및 수칙 > 사생수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가톨릭상지대학교 기숙사의 효율적인 생활 교육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수칙은 "가톨릭상지대학교 기숙사 사생수칙"이라 한다. 

 

제3조 (선발기준) 기숙사의 사생선발은 학습의욕이 왕성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들을 원칙으로 한다.
     1. 신입생
        입학성적, 지역배정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2. 재학생
        1). 재학생 및 복학생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한 학생은 신청 가능하다.
        2). 성적, 거주거리, 지난학기 생활 점수, 사회봉사활동 등을 선발 기준으로 한다. 
     3. 신입생을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학과의 선발배정 인원은 전공/학과 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며 배분된 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적은 전공/학과는 부족인원을 타 전공/학과에서  선발한다.
     4. 사감은 입사 등록 후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후보순위를 정할 수 있다.
     5. 학생지도의 목적으로 정원의 5% 이하의 인원을 사감이 별도로 선발할 수 있다.
     6. 선발 시기는 학기 시작 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원 보충은 예외로 한다.
     7. 결원 보충은 전공/학과별로 실시하며, 학부모와 상담된 자를 우선하여 사감이 보충한다.
 

 

제4조 (호실배정) 사생 본인이 직접 신청 후 사감이 배정하고 사생이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제5조 (입사기간) 사생의 입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벌점으로 인한 강제 퇴사자는 다음 학기부터  입사 할 수 없다.


제6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1. 사생 이외의 외부인은 기숙사 내 출입을 할 수 없다.
      2. 사생은 사감장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호실에 대동할 수 없다.
         사생 이외의 외부인을 대동할시 사감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생자치회)
     1. 기숙사의 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생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치회는 자치회장(이하"사생장")과 각 동, 층 부층장으로 조직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3. 임원의 자격기준, 선출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식당 일정표-2023학년도 코로나로 인한 이용 중지) 

       사생은 기숙사 일정표를 엄수하여야 한다.(단, 상황에 따라 사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일일점호)
     1. 인원확인은 매일 23시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2. 인원확인은 각 층, 부층장이 확인하여 사감에게 보고한다.
     3. 인원점검, 전열기기 사용여부, 환자, 음주, 소란 행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한다. 

 


제10조 (공동시설 및 비품사용)
     1. 절전 절수한다.
     2. 세면실, 샤워실, 세탁실은 점호이후 사용을 금한다.
     3. 휴게실은 24:00시 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이후에는 반드시 소등, 뒷정리를 한다.
     4. 공부방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소등한다.
     5. 점호 후 구급약품이 사무실에 상비되어 있어 필요시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공고 및 게시)

     1. 사생은 기숙사 전달사항이 사내 게시판, 점호 전달로 통보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미숙지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기에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2. 사생이 기숙사내에 무단으로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3. 사생이 기숙사내에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사감장의 승인을 받아 게시판을 이용 하여야 한다. 

 


제12조 (외출)
     1. 외출은 23시까지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 내에 귀사하지 못 할 시에는 즉시 사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13조 (주말외박)
      1. 사생이 주말외박을 할 경우에는 당일 21:00까지 통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박신청에 목적지,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평일외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외박해야 할 경우 사감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14조 (금지행위) 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집기등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2. 호실이동
      3. 기물 파손
      4. 전열기구, 인화성물질, 도박성 오락기구 등은 일체 금함.
      5. 음주, 흡연, 폭행, 폭언, 소음 및 기타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6. 실내온도 26℃이하에서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제15조 (개인 물품 관리) 개인 물품의 보관 및 관리는 본인의 책임이며 택배는 개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실 시 학교와 기숙사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벌점기준표) 

1. 인덕관 및 예지관의 관리 운영상 별도로 적용한다.

① 예지관

 항

내 용

벌 점 

비 고 

 1

 사내흡연(전자담배포함), 사내음주 및 반입, 장소제공자

 20

 즉시 강제퇴사

 2

 절도, 폭행, 폭언

 3

 마약성약물복용 및 정신적 질환을 숨긴 경우

 4

스탠드, 컴퓨터, 고데기, 드라이기 외 모든전자제품 반입,사용시

15

퇴사 및 가정통신

 5

열쇠 무단 복제 및 타인에게 양도 한 자

 6

기숙사생 외 외부인에게 숙박, 숙식제공(묵인사생포함)

 7

관계직원 및 타 사생에게 불손한 언행 및 거짓언행

10

가정통신

8

무단외박(부모님께 직접연락조치)

9

사행행위 및 제공자(화투, 포커)

10

귀사시간 위반

5

 

11

감염병 검사결과 미제출

12

기숙사생 외 외부인 출입 적발시(묵인사생포함)

13

점호 후 남의 방 출입 및 취침(묵인사생포함), 소란, 세탁기 사용, 샤워하는 행위(12시)

14

공동체 질서 방해자(사생장, 층 부층장 지시불복)

15

사내에서 염색 및 파마하는 행위

16

인화성 물질 반입, 사용시

17

, 가구벽에 음식점 스티커 및 못질 행위

18

개인 유무선공유기 사용

19

외출시 거실, 방, 스탠드 미소등

3

 

20

공부방 소란 및 쓰레기 방치,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수거 불이행

21

지정 실내화 외 착용, 실내화로 외부 및 화장실 출입, 공동구역 개인물품방치

22

지정장소 외 전자 헤어제품 사용시

23

공동실 방 비품을 허락없이 위치 이동 할 경우

24

가, 나동 허락 없이 출입시, 나동 사생이 가동을 통해서 식당 출입시

25

외박계 미작성

 2

 

26

공공비품(열쇠, 책상유리, 가구, 장판, 매트, 커튼, 방충망, 변기...등)파손시

 

 변상

1. 사감은 화재와 안전사고를 위해 사생이 부재 중이라도 불시에 화재점검을 할 수 있다.
2. 벌점에 없는 조항이라도 상황에 따라 사감장의 재량으로 벌점 및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인덕관 

 항

내 용 

내 용 

벌점

비 고 

 1

 사생 상호간의 구타 및 폭행한 자 (학칙)

 6

 열쇠 무단복제 및 타인에게 양도한 자

 20

강제퇴사규칙엄격 (가정통신)  

 2

 고의로 타 사생의 물건을 훔친 자 (학칙)

 7

 정당한 지시 불복자 (기숙사 관계자)

 3

 호실에서 흡연자 (대형화재방지 엄격)

 8

 사내에서 음주 및 장소 제공자

 4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 반입자 (3항동일)

 9

 외부인 입실 및 동반 숙식행위

 5

 마약성 약물 복용자

(학칙 및 형사처벌 대상 )

 10

 사행 행위 및 제공자 (화투,포커)

 11

 고의적인 출입문 폐쇄로 활동을 방해한 자

 15

 4주 동안 12일 이상 외박자

 10

 가정통신

 12

 무단외박자 (사고방지)

 16

 귀사시간 위반자

 13

 폐문 이후 무단 출입자 및 방조자

 17

 공동체 질서 방해자 (사생장,층장 지시불복)

 14

 지정장소 이외로 호실 집기를 이동한 자

 18

 점호시 무단 이탈자

 19

 무단 불법 집회 자

 22

 인원점검 (점호) 후 사실 이탈한 자

 동일사항

3회이상 위반시 가정통신  

 20

 허락 없이 지정 호실을 이동한 자(도난관계)

 23

 학과 출석 미달자 (재입사 불허)

 21

 쓰레기 무단 투기자

 24

 취침시간 이후 사실 무단왕래 및 출입자

 25

 폐문 이후 출입자

 26

 세면대에서 걸레 의류 세탁

 6

 27

 점호 이후 음식물 반입자

 31

 사실 정리정돈 및 청소 불량자

 4

 28

 사생간에 폭언 행위자

 32

 용무외 외박을 악용한자 (허위 외박자)

 29

 타인  취침을 방해 행위를 한 자

 33

 동물 사육 금지

 30

 소등 불이행자

 34

 면학 분위기 방해자

 * 실내온도 26℃이하에서 냉방기기를 사용하는자(안전사고예방) <신설2010.8.25>

 35

 위 각항에 준하는 유사한 행위자

 36

 기타 사내 생활질서를 문란케한 자

 2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행위자는 각 항에 해당하는 제재조치

 

제 17조 (상점부여)
     1. 기숙사를 위해 봉사했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생에 대해서는 사감장이 선정하여 상점을 줄 수 있다.    

     2. 매달 사생 자치회에서 모범사생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 할 수 있다.  

 번호

상 점 내 용 

점 수 

비 고 

 1

 불편한 친구 돕기(점호 후 병원동반 등)

 5

 

 2

 불시검사시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는 방

 5

 

 3

 기숙사 행사준비 도우미

 5

 

 4

 분실물 찾아주기

 3

 

 5

 층,부층장 대신점호

 2

 

 6

 규칙 위반자 신고

 2

 

 * 그 밖에 없는 조항이라도 상황에 따라 사감장 재량으로 상점을 부여합니다.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Copyright ⓒ2016 Cotholic Sangji College All right Reserved.
경상북도 안동시 상지길45 가톨릭상지대학교 기숙사
인덕관(남자기숙사) 054-851-3091 / 예지관(여자기숙사) 가동 054-841-6691~2 , 나동 054-841-6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