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규정 및 수칙 > 벌점기준
항 | 내 용 | 벌 점 | 비 고 | ||
1 | 기숙사내 흡연 (전자담배포함), 음주 및 반입, 장소 제공자 | 20 | 즉시 강제퇴사 | ||
2 | 절도, 폭행, 폭언 | ||||
3 | 마약성 약물 복용 및 정신적 질환을 숨긴 경우 | ||||
4 | 스탠드, 컴퓨터, 고데기, 드라이기 외 허가되지 않은 전자 제품 반입, 사용 시 | 15 | 다음 학기 입사 제한 및 가정 통신 | ||
5 | 열쇠 무단 복제 및 타인에게 양도 한 자 | ||||
6 | 사생 외 외부인에게 숙식 제공 (묵인사생포함) | ||||
7 | 직원 및 타 사생에게 불손, 거짓 언행 | 10 | 가정통신 | ||
8 | 무단 외박 (부모님께 직접 연락 조치) | ||||
9 | 사행성 행위 및 제공자 (화투, 포커 등) | ||||
10 | 귀사 시간 위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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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감염병 검사 결과 미제출 | ||||
12 | 기숙사생 외 외부인 출입 적발 시 (묵인사생포함) | ||||
13 | 점호 후 남의 방 출입 및 취침 (묵인사생포함), 소란, 세탁기 사용, 샤워하는 행위 | ||||
14 | 공동체 질서 방해자 (사생장, 층장 지시 불복) | ||||
15 | 사내에서 염색 및 파마 하는 행위 | ||||
16 | 인화성 물질 반입, 사용 시 | ||||
17 | 방, 가구, 벽에 음식점 스티커 및 못질 행위 | ||||
18 | 폐문 이후 무단 출입자 및 방조자 | ||||
19 | 허락 없이 지정 호실을 이동한 자 (도난 방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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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공공장소 비품 이동 및 개인물품 방치, 쓰레기 투기 및 방치, 분리수거 불이행 | ||||
21 | 외박계 미작성 | 2 | |||
1. 사감은 화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생이 부재 중 이라도 불시에 화재 점검 가능 2. 벌점에 없는 조항이라도 상황에 따라 사감의 재량으로 벌점 및 퇴사 조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