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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남·여 기숙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0.01., 2025.08.01.>
제2조(명칭) 기숙사 건물의 명칭은 남자기숙사는 인덕관, 여자기숙사는 예지관이라 칭한다. <개정 2016.10.01., 2025.08.01.>
제3조(운영기간 및 개사시간) 기숙사 운영 시간은 학기와 방학 기간으로 구분하며, 기숙사 운영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사시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사할 수 있다. <개정2010.8.25., 2025.08.01.>
제4조(이용제한) ① 기숙사 사용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기숙사의 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기숙사 운영위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08.01.>
② 학교 내 기관의 수강생, 학생 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기숙사의 시설물 사용을 원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 운영위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08.01.>
제5조(사생활동) 질서 있고,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사생의 활동은 기숙사 사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6조(사생수칙) 기숙사 사감장은 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사생수칙을 따로 정한다.
제7조(설치) 기숙사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8.01.>
1. 위원장은 사감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0.8.25.>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사생수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년도 초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0조(사감장) ① 기숙사는 사감장을 두고 사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2010.8.25., 2025.08.01.>
② <삭제, 2025.08.01>
③ 사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0.8.25.>
④ 사감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입사학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을 지도하고,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08.01.>
제11조(사감) ① 기숙사에 사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감장 밑에 사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사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직원) 기숙사에 관리운영상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입사자격) 본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원거리 거주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단, 안동시 거주자인 경우 실무자 회의를 통해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08.01.>
제14조(입사생 선발기준) ① 신입생은 입학성적, 지역배정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5.08.01.>
1. 삭제 <삭제 2025.08.01.>.
2. 삭제 <삭제 2025.08.01.>
② 재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한다. <개정2016.10.01., 2025.08.01.>
1. 재학생 및 복학생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한 학생은 신청가능하다.
2. 입사선발은 성적, 거주거리, 사회봉사활동 및 사생점수 등이 기준이 되고 그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기숙사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25.08.01.>
3.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4. 휴학 중인 자
5. 인적사항을 허위 기재한 자
6. 기타 사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고처분) 사생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생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처분한다.
1. 사생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개정2016.10.01., 개정 2025.08.01.>
가. <삭제 2025.08.01.>
나. <삭제 2025.08.01.>
2. 이 규정 및 사생수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행위라 하더라도 기숙사의 질서유지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때
제17조(퇴사)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기숙사 사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퇴사신고) 학기 종료 후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담당직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반납확인을 받아 퇴사한다. <개정 2025.08.01.>
제19조(퇴사처분)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이 될 때에는 기숙사 사감과 사감장의 상담 후 퇴사처분 시킨다. <개정 2025.08.01.>
1.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3.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0조(입사기간) 입사허가 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08.01.>
제21조(납부금) <삭제 2025.08.01.>
제22조(사생자치회) ① 기숙사의 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생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재해 등) 재해나 재난, 감염병 등의 상황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08.01.)
제24조(경비부담) 기숙사의 기본시설을 제외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제25조(납부금) ① 사생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기도중 입사의 경우 관리비는 일할 계산하여 납입한다.
③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내 기물과 비품을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손망실품에 대하여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단, 거주 잔여일 수가 2주 미만일 경우 퇴사하는 날까지 해당 손망실품에 대하여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④ 손실보상 방법은 동종 동품으로 보상함이 원칙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손망실품의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납부금 인상) 납부금의 인상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27조(납부금의 납입시기) 납부금은 학기별로 납부하되, 납부기일은 따로 정한다.
제28조(납부금의 용도) 납부금은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냉난방비, 소모품비, 집기 비품구입 등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로 사용한다.
제29조(납부금의 환불) ① 입사를 포기하고 기숙사 공식 입사일 전까지 환불 신청 시 납부 금액의 100%를 환불한다.
② 중도 퇴사 시 환불기준은 거주 잔여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 잔여일수 15일 이상: 관리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잔여일수 해당액 반환
2. 거주 잔여일수 15일 미만: 환불 금액 없음
3. 기숙사 공식 입사일 이후 미 입주자의 입사 포기 시 제2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다.
4. 제19조에 따라 강제퇴사의 경우 관리비의 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잔여일수 해당액 반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