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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수칙은 가톨릭상지대학교 기숙사의 효율적인 생활 교육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수칙은 "가톨릭상지대학교 기숙사 사생수칙"이라 한다.
제3조 (선발기준) 기숙사의 사생선발은 학습의욕이 왕성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들을 원칙으로 한다.
1. 신입생
입학성적, 지역배정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2. 재학생
1). 재학생 및 복학생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한 학생은 신청 가능하다.
2). 성적, 거주거리, 지난학기 생활 점수, 사회봉사활동 등을 선발 기준으로 한다.
3. 신입생을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학과의 선발배정 인원은 전공/학과 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며 배분된 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적은 전공/학과는 부족인원을 타 전공/학과에서 선발한다.
4. 사감은 입사 등록 후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후보순위를 정할 수 있다.
5. 학생지도의 목적으로 정원의 5% 이하의 인원을 사감이 별도로 선발할 수 있다.
6. 선발 시기는 학기 시작 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원 보충은 예외로 한다.
7. 결원 보충은 전공/학과별로 실시하며, 학부모와 상담된 자를 우선하여 사감이 보충한다.
제4조 (호실배정) 사생 본인이 직접 신청 후 사감이 배정하고 사생이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제5조 (입사기간) 사생의 입사기간은 한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벌점으로 인한 강제 퇴사자는 다음 학기부터 입사 할 수 없다.
제6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1. 사생 이외의 외부인은 기숙사 내 출입을 할 수 없다.
2. 사생은 사감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호실에 대동할 수 없다.
사생 이외의 외부인을 대동할시 사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생자치회)
1. 기숙사의 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생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치회는 자치회장(이하"사생장")과 각 동 층장으로 조직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3. 임원의 자격기준, 선출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식당 일정표 이용 중지)
사생은 기숙사 일정표를 엄수하여야 한다.(단, 상황에 따라 사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일일점호)
1. 인원확인은 매일 24시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2. 인원확인은 각 층장이 확인하여 사감에게 보고한다.
3. 인원점검, 전열기기 사용여부, 환자, 음주, 소란 행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한다.
제10조 (공동시설 및 비품사용)
1. 절전 절수한다.
2. 세면실, 샤워실, 세탁실은 점호이후 사용을 금한다.
3. 휴게실은 01:00시 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이후에는 반드시 소등, 뒷정리를 한다.
4. 공부방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소등한다.
5. 점호 후 구급약품이 사무실에 상비되어 있어 필요시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공고 및 게시)
1. 사생은 기숙사 전달사항이 사내 게시판, 점호 전달로 통보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미숙지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기에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2. 사생이 기숙사내에 무단으로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3. 사생이 기숙사내에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 게시판을 이용 하여야 한다.
제12조 (외출)
1. 외출은 24시까지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 내에 귀사하지 못 할 시에는 즉시 사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13조 (주말외박)
1. 사생이 주말외박을 할 경우에는 당일 21:00까지 통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박신청에 목적지,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평일외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외박해야 할 경우 사감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14조 (금지행위) 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집기등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2. 호실이동
3. 기물 파손
4. 전열기구, 인화성물질, 도박성 오락기구 등은 일체 금함.
5. 음주, 흡연, 폭행, 폭언, 소음 및 기타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6. 실내온도 26℃이하에서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제15조 (개인 물품 관리) 개인 물품의 보관 및 관리는 본인의 책임이며 택배는 개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실 시 학교와 기숙사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벌점기준표)
1. 인덕관 및 예지관의 관리 운영상 별도로 적용한다.
① 예지관
항 | 내 용 | 벌 점 | 비 고 |
1 | 사내흡연(전자담배포함), 사내음주 및 반입, 장소제공자 | 20 | 즉시 강제퇴사 |
2 | 절도, 폭행, 폭언 | ||
3 | 마약성약물복용 및 정신적 질환을 숨긴 경우 | ||
4 | 스탠드, 컴퓨터, 고데기, 드라이기 외 모든전자제품 반입,사용시 | 15 | 퇴사 및 가정통신 |
5 | 열쇠 무단 복제 및 타인에게 양도 한 자 | ||
6 | 기숙사생 외 외부인에게 숙박, 숙식제공(묵인사생포함) | ||
7 | 관계직원 및 타 사생에게 불손한 언행 및 거짓언행 | 10 | 가정통신 |
8 | 무단외박(부모님께 직접연락조치) | ||
9 | 사행행위 및 제공자(화투, 포커) | ||
10 | 귀사시간 위반 | 5 |
|
11 | 감염병 검사결과 미제출 | ||
12 | 기숙사생 외 외부인 출입 적발시(묵인사생포함) | ||
13 | 점호 후 남의 방 출입 및 취침(묵인사생포함), 소란, 세탁기 사용, 샤워하는 행위(12시) | ||
14 | 공동체 질서 방해자(사생장, 층 부층장 지시불복) | ||
15 | 사내에서 염색 및 파마하는 행위 | ||
16 | 인화성 물질 반입, 사용시 | ||
17 | 방, 가구, 벽에 음식점 스티커 및 못질 행위 | ||
18 | 개인 유무선공유기 사용 | ||
19 | 외출시 거실, 방, 스탠드 미소등 | 3 |
|
20 | 공부방 소란 및 쓰레기 방치,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수거 불이행 | ||
21 | 지정 실내화 외 착용, 실내화로 외부 및 화장실 출입, 공동구역 개인물품방치 | ||
22 | 지정장소 외 전자 헤어제품 사용시 | ||
23 | 공동실 방 비품을 허락없이 위치 이동 할 경우 | ||
24 | 가, 나동 허락 없이 출입시, 나동 사생이 가동을 통해서 식당 출입시 | ||
25 | 외박계 미작성 | 2 |
|
26 | 공공비품(열쇠, 책상유리, 가구, 장판, 매트, 커튼, 방충망, 변기...등)파손시 |
| 변상 |
1. 사감은 화재와 안전사고를 위해 사생이 부재 중이라도 불시에 화재점검을 할 수 있다. |
② 인덕관
항 | 내 용 | 항 | 내 용 | 벌점 | 비 고 |
1 | 사생 상호간의 구타 및 폭행한 자 (학칙) | 6 | 열쇠 무단복제 및 타인에게 양도한 자 | 20 | 강제퇴사규칙엄격 (가정통신) |
2 | 고의로 타 사생의 물건을 훔친 자 (학칙) | 7 | 정당한 지시 불복자 (기숙사 관계자) | ||
3 | 호실에서 흡연자 (대형화재방지 엄격) | 8 | 사내에서 음주 및 장소 제공자 | ||
4 |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 반입자 (3항동일) | 9 | 외부인 입실 및 동반 숙식행위 | ||
5 | 마약성 약물 복용자 (학칙 및 형사처벌 대상 ) | 10 | 사행 행위 및 제공자 (화투,포커) | ||
11 | 고의적인 출입문 폐쇄로 활동을 방해한 자 | 15 | 4주 동안 12일 이상 외박자 | 10 | 가정통신 |
12 | 무단외박자 (사고방지) | 16 | 귀사시간 위반자 | ||
13 | 폐문 이후 무단 출입자 및 방조자 | 17 | 공동체 질서 방해자 (사생장,층장 지시불복) | ||
14 | 지정장소 이외로 호실 집기를 이동한 자 | 18 | 점호시 무단 이탈자 | ||
19 | 무단 불법 집회 자 | 22 | 인원점검 (점호) 후 사실 이탈한 자 | 8 | 동일사항 3회이상 위반시 가정통신 |
20 | 허락 없이 지정 호실을 이동한 자(도난관계) | 23 | 학과 출석 미달자 (재입사 불허) | ||
21 | 쓰레기 무단 투기자 | 24 | 취침시간 이후 사실 무단왕래 및 출입자 | ||
25 | 폐문 이후 출입자 | 26 | 세면대에서 걸레 의류 세탁 | 6 | |
27 | 점호 이후 음식물 반입자 | 31 | 사실 정리정돈 및 청소 불량자 | 4 | |
28 | 사생간에 폭언 행위자 | 32 | 용무외 외박을 악용한자 (허위 외박자) | ||
29 | 타인 취침을 방해 행위를 한 자 | 33 | 동물 사육 금지 | ||
30 | 소등 불이행자 | 34 | 면학 분위기 방해자 | ||
* 실내온도 26℃이하에서 냉방기기를 사용하는자(안전사고예방) <신설2010.8.25> | |||||
35 | 위 각항에 준하는 유사한 행위자 | 36 | 기타 사내 생활질서를 문란케한 자 | 2 |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행위자는 각 항에 해당하는 제재조치 |
제 17조 (상점부여)
1. 기숙사를 위해 봉사했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생에 대해서는 사감장이 선정하여 상점을 줄 수 있다.
2. 매달 사생 자치회에서 모범사생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 할 수 있다.
번호 | 상 점 내 용 | 점 수 | 비 고 |
1 | 불편한 친구 돕기(점호 후 병원동반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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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불시검사시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는 방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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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숙사 행사준비 도우미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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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분실물 찾아주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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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층,부층장 대신점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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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규칙 위반자 신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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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없는 조항이라도 상황에 따라 사감장 재량으로 상점을 부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