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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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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기숙사 사생 자치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칙은 본 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자율 적인 기숙사 생 활을 영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위치) 본 회는 가톨릭상지대학교 기숙사 내에 사생자치회 사무실을 둔다.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기숙사 사생에 한 한다. (단, 입사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퇴사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 (구분) 행사 진행시 남, 여 사생 또한 학년, 동별, 층별 회원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회원은 사생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발언권, 의결권을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각 임원이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 할 수 있다.    

  3. 기타 기숙사 행사에 참여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본 회원은 자치회 및 회원의 활동을 추진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    

  2. 본 회원은 회비(자치활동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한 회비는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3. 본 회원은 사생수칙 준수 및 사감의 지도방침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 (자문) 본 회는 필요한 경우 사감장, 사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전 가톨릭상지대학교 교수와 학교 행정부서 그리고 동문들에게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2장 조직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생 임원진을 둘 수 있다.   

 

제9조 (조직) 

직책

층별

인원(명)

비고

인덕관, 예지관

사생자치회장(남, 여)

2

인덕관(남)

층장

1-5층

5

부층장

1-5층

5

예지관(여)

가동 층장

1-6층

6

가동 부층장

1-6층

6

나동 층장

1-3층

3

나동 부층장

1-3층

3

※ 기타 특별한 경우 임원회의 회의를 거쳐 조직의 구성을 재구성 할 수 있다.

 

제10조 (임기)

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 부터 익년 2월 말 까지로 한다.

  

 

제 3장 운영위원회

제11조 (회의)

사생자치회는 회장과 위원의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구성) 운영위원을 구성한 자는 다음과 같다.  

  1. 자치회장  

  2. 각 층,부층장 

 

제13조 (권한)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자치임원 과반 수 이상 참여와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14조 (직무)

   <자치회장>

    1. 사생을 대표하여 자치활동을 총괄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자치회비 예산, 결산에 대해서 계획 및 시행을 할 수있다.

    4. 회칙 개정의 발의를 할 수 있다.

     5. 사생 행사 및 친목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생생활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층, 부층장>

     1. 한 층을 대표하여 그 층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2. 층 사생의 권리를 옹호하고 층 사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점호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4.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5. 기타 권한은 관례에 준한다.

 

제 4장 재정

제15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자치회비로 한다.

 

제16조 (회계년도)

   1. 회계 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전 항의 회계 년도는 2기로 나누고 각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사생에게 공고한다.

 

제17조 (자치회비)

  1. 모든 회원은 자치 활동비를 매학기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1학기 : 10,000, 2학기 :10,000원) 물가 변동에 따라 자치비 변동 될 수 있다.

  2. 본 회의 회비는 사감실에 위임하여 두고 그 인출 및 집행은 사감의 지도를 받아 사감장이 결재한다.

 

제18조 (예산의 편성, 심의, 확정) 일차적인 예산의 편성은 자치회 내의 자치회장이 심의 하여 확정한다.

 

제19조 (행사예산) 자치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협의 하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20조 (예비비) 자치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10%의 범위 내에서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21조 (예산집행) 예산의 집행은 자치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의 세부 항목에 준하여 사감의 지도를 받아 공정하게 집행한다.

 

제22조 (예산의 결산 및 감사) 집행된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자치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산을 전체사생에게 공고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10. 0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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