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규정 및 수칙 > 벌점기준
<예지관>
항 | 내 용 | 벌 점 | 비 고 |
1 | 사내흡연(전자담배포함), 사내음주 및 반입, 장소제공자 | 20 | 즉시 강제퇴사 |
2 | 절도, 폭행, 폭언 | ||
3 | 마약성약물복용 및 정신적 질환을 숨긴 경우 | ||
4 | 스탠드, 컴퓨터, 고데기, 드라이기 외 모든 전자 제품 반입 및 사용 시 | 15 | 퇴사 및 가정통신 |
5 | 열쇠 무단 복제 및 타인에게 양도 한 자 | ||
6 | 기숙사생 외 외부인에게 숙박, 숙식제공(묵인사생포함) | ||
7 | 관계직원 및 타 사생에게 불손한 언행 및 거짓언행 | 10 | 가정통신 |
8 | 무단외박(부모님께 직접연락조치) | ||
9 | 사행행위 및 제공자(화투, 포커) | ||
10 | 귀사시간 위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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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외부 음식 호실반입 | ||
12 | 기숙사생 외 외부인 출입 적발시(묵인사생포함) | ||
13 | 점호 후 남의 방 출입 및 취침(묵인사생포함), 소란, 세탁기 사용, 예외 : 샤워하는 행위(12시까지 가능) | ||
14 | 공동체 질서 방해자(사생장, 층 부층장 지시불복) | ||
15 | 사내에서 염색 및 파마하는 행위 | ||
16 | 인화성 물질 반입, 사용시 | ||
17 | 방, 가구, 벽에 음식점 스티커 및 못질 행위 | ||
18 | 신속 항원검사 미제출 | ||
19 | 외출시 거실, 방, 스탠드 미소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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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공부방 소란 및 쓰레기 방치,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수거 불이행 | ||
21 | 지정 실내화 외 착용, 실내화로 외부 및 화장실 출입, 공동구역 개인물품방치 | ||
22 | 지정장소 외 전자 헤어제품 사용시 | ||
23 | 공동실 방 비품을 허락없이 위치 이동 할 경우 | ||
24 | 가, 나동 허락없이 출입시, 나동 사생이 가동을 통해서 식당 출입시 | ||
25 | 외박계 미작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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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공공비품(열쇠, 책상유리, 가구, 장판, 매트, 커튼, 방충망, 변기...등)파손 시 |
| 변상 |
1. 사감은 화재와 안전사고를 위해 사생이 부재 중 이라도 불시에 화재점검을 할 수 있다. 2. 벌점에 없는 조항이라도 상황에 따라 사감장의 재량으로 벌점 및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
<인덕관>
항 | 내 용 | 항 | 내 용 | 벌점 | 비 고 |
1 | 사생 상호간의 구타 및 폭행한 자 (학칙) | 6 | 열쇠 무단복제 및 타인에게 양도한 자 | 20 | 강제퇴사규칙엄격 (가정통신) |
2 | 고의로 타 사생의 물건을 훔친 자 (학칙) | 7 | 정당한 지시 불복자 (기숙사 관계자) | ||
3 | 호실에서 흡연자 (대형화재방지 엄격) | 8 | 사내에서 음주 및 장소 제공자 | ||
4 |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 반입자 (3항동일) | 9 | 외부인 입실 및 동반 숙식행위 | ||
5 | 마약성 약물 복용자 (학칙 및 형사처벌 대상 ) | 10 | 사행 행위 및 제공자 (화투,포커) | ||
11 | 고의적인 출입문 폐쇄로 활동을 방해한 자 | 15 | 4주 동안 12일 이상 외박자 | 10 | 가정통신 |
12 | 무단외박자 (사고방지) | 16 | 귀사시간 위반자 | ||
13 | 폐문 이후 무단 출입자 및 방조자 | 17 | 공동체 질서 방해자 (사생장,층장 지시불복) | ||
14 | 지정장소 이외로 호실 집기를 이동한 자 | 18 | 점호시 무단 이탈자 | ||
19 | 무단 불법 집회 자 | 22 | 인원점검 (점호) 후 사실 이탈한 자 | 8 | 동일사항 3회이상 위반시 가정통신 |
20 | 허락 없이 지정 호실을 이동한 자(도난관계) | 23 | 학과 출석 미달자 (재입사 불허) | ||
21 | 쓰레기 무단 투기자 | 24 | 취침시간 이후 사실 무단왕래 및 출입자 | ||
25 | 폐문 이후 출입자 | 26 | 세면대에서 걸레 의류 세탁 | 6 | |
27 | 점호 이후 음식물 반입자 | 31 | 사실 정리정돈 및 청소 불량자 | 4 | |
28 | 사생간에 폭언 행위자 | 32 | 용무외 외박을 악용한자 (허위 외박자) | ||
29 | 타인 취침을 방해 행위를 한 자 | 33 | 동물 사육 금지 | ||
30 | 소등 불이행자 | 34 | 면학 분위기 방해자 | ||
* 실내온도 26℃이하에서 냉방기기를 사용하는자(안전사고예방) <신설2010.8.25> | |||||
35 | 위 각항에 준하는 유사한 행위자 | 36 | 기타 사내 생활질서를 문란케한 자 | 2 |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행위자는 각 항에 해당하는 제재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