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생자치회 > 자치임원선발기준
- 사생회 구성 및 임원 선출
1. 사생자치회는 사생장 2인(남, 여 각1명), 각 동, 층별 층, 부층장으로 구성한다.
2. 사생자치회장은 기숙사에 1학기 이상 입사한자로서, 사감의 추천으로 사감장이 임명한다.
3. 층,부층장은 입실 이후 5일 이내 전 사생 대상 지원자 등록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사생장과 면담 후 사감이 임명한다.
4. 사생장이 그 임기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여기간을 사감장과 사감들의 협의로 층장들 중 한명을 선임한다.
5. 사생자치회장은 층,부층장들을 중심으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6. 선출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사생자치회기능
1. 기숙사 내 건전하고 명랑한 사생생활의 영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내 생활 및 식사에 필요한 협력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청결한 기숙사 환경의 유지와 미화에 관한 사항
4. 기숙사 내 사생회비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생 행사 및 친목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생 생활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 사생자치회 회의
사생회는 사생장과 층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사생자치회비 사용
사생자치회 회칙 제17조에 의거 사생 자치회비를 사용할 경우 사감장이 이를 지도하고 통장 관리는 사감 이 담당한다.
- 사생자치회 장학금
기숙사 사생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자격이 박탈되었을 때와 임기 중 자의에 의해 위원자격을 포기 할 경우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단,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 (군입대, 병가, 조기취업 등)로 위원자격을 포기하여야 할 경우 는 활동한 기간만큼 장학금을 지급 할 수도 있다.
- 사생자치회 임원 자격 제한
1. 기숙사에 1학기 이상 입사 한자로서 선출한다. (단 신입생은 예외 적용)
2. 품행이 단정하며, 모범이 되는 신체 건강한 사생으로서 지휘 통솔력이 있고 생활 벌점이 없어야 한다.
3. 사감장 및 사감의 추천을 받아야만 한다.
- 사생자치회 임원 자격 박탈
1. 사생자치회비 등의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
2. 사생수칙에 의한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위원의 자격은 박탈되고 사생의 자격은 유지된다.)
3. 사생자치회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사생자치회장이 해임을 건의할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자격이 미비하거나 활동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