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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사기간 만료는 한 학기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원를 제출하여 사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관계직원의 입회 하에 공동비품을 반납하고 퇴사한다. 공동비품을 분실 또는 파손시 에는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만일, 퇴사 기간 내에 퇴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및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다. 기숙사 규정에 의해 벌점이 15점 이상 초과된 사생에 한해 퇴사처분으로 조치한다.
라. 각 관 게시판에 강제퇴사자 및 퇴사처분 대상자 명단이 공고된다.
마. 자진퇴사 - 자퇴, 휴학, 조기취업, 군입대, 4주 이상 질병으로 일반학기 중 자의에 의해 퇴사함을
말 하며 퇴사원(지도교수, 본인, 보호자 날인)제출 후 열쇠를 반납 하고 퇴사하며 별도로 그 대상자 명단이 공고되지 않는다.
바. 강제퇴사 - 일반학기 중 즉시 강제퇴사 조항 위반 및 벌점누적으로 인한 퇴사조치를 말하며 그 대상자 명 단이 공고된다.
아울러 퇴사생은 공고된 퇴사처분 기간 내에 퇴사원,(지도교수, 본인, 보호자 날인)제 출후 열쇠를 반납하고 퇴사한다.
사. 만기퇴사 - 학사일정과 기숙사 운영 일정이 만료함에 따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학기 기말고 사 1주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만기퇴사 일에는 전 사생들이 열쇠를 반납하고 퇴사한다.
아. 모든 퇴사업무는 기숙사 점검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 퇴사반납 물품 분실 및 시설물 훼손 시 본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중도 퇴사시 기숙사비 반환 기준
중도 퇴사일이 속하는 기간 |
반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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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의무식 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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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
전액 환불 |
전액 환불 |
입사 후 14주 미만 (일반퇴사) |
남은 일수 * 산정단가 - 위약금 10% |
남은 일수 * 산정단가 - 위약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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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4주 이상 (일반퇴사) |
환불없음 |
환불없음 |
잔여일이 30일 이상일 경우 (강제퇴사) |
남은 일수 * 산정단가 - 위약금 30% |
남은 일수 * 산정단가 - 위약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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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외 별도 운영기간 |
별도책정 |
별도책정 |
- 학기 중 실습기간은 실습지, 기간과 상관없이 중도퇴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무식 결식비 반환 기준
반환사유 | 적용범위 | 환불액 | 제출서류 |
대회 참가, 장기실습 | 7일 이상의 공 식행사 또는 실습에 한함 | 해당일의 식비 (기숙사 산정단가) | 결재문(공문) 실습확인서 |
질병, 입원으로 결식하는 경우 | 7일 이상의 입원 등에 한함 | 해당일의 식비 (기숙사 산정단가) | 입퇴원확인서 의료진단서 |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내용의 불충분 등으로 결식 사유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비를 환불할 수 없다.